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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03 2020고단4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3: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D(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주점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채증사진,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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