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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구단4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6. 이수건설㈜가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인 대도건설㈜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벽체 윗부분을 해체하다

무릎에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간 결과, “양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2.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라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4. 4. 11. 다른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무릎에 일차 손상이 있었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무릎에 부담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크게 다친 것은 없지만 작업내용상 발판 없이 작업하여 무릎에 부담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원고에게 기존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해 무릎에 부담을 주게 되어 증상이 악화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직업력 및 작업 내용 원고는 2015. 2. 24.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형틀 해체작업을 하였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원고는 2007년 6월부터 2015. 7. 6.경까지 여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그 외 4대 보험 자료는 없다.

원고는 비계 및 거푸집을 해체하는 사람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거푸집이나 비계를 망치, 노루발 못뽑이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면에 접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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