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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구단40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2015. 1. 14. 14:20경 헬스장에서 운동후 샤워를 하고 출근하려던 중 쓰러져 ‘우측 대뇌반구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9.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라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업무상 과로와 직장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회식에서 상사로부터의 머리 부분에 대한 폭행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환경, 동료와의 관계 등 원고는 프레스반 소속 일반 생산직 사원으로서, 통상 4명이 1개 조로 근무하게 되는데, 1주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1000T 자동프레스 로봇 조작 보조 및 제품적재 작업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작업비중은 라인관리가 20%, 제품 확인 및 적재가 80% 정도였다.

프레스 작업 특성상 일정량의 소음이 발생하나, 사업장에서는 귀마개를 지급하고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였으며, 운동을 마친 직후 샤워 도중에 왼쪽 몸에 힘이 빠지는 증세로 쓰러졌는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동안 및 3개월 동안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특별히 증가한 것은 아니다.

원고는 동료 근로자였던 C와 일처리 방식을 두고 언쟁을 벌이는 마찰이 몇 차례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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