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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19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서울로 도주한 2018. 1. 8. 경까지 약 13개의 낙찰계( 첫 번째 순번에는 계주인 피고인이 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낙찰대금 전액을 받고 두 번째 순번 부터는 이자를 가장 많이 써내는 사람이 낙찰대금을 받으며 마지막 순번에 낙찰을 받는 계원은 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계주와 같은 금액의 낙찰대금을 받는 계로서, 해당 순번의 낙찰자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주를 제외한 계원 상호 간에는 누가 낙찰을 받는지 알 수 없도록 운영되었다 )를 운영한 계주 (M, 일명 ‘N’) 였는데 당시 특별한 직업과 재산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계 금을 타 간 일부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순번이 된 계원들에게 낙찰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순차적으로 여러 계를 조직한 다음 그 계원들 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으로 다른 계의 낙찰대금 또는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순번이 된 계원들에게 낙찰 일자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계의 구좌를 제공하는 속칭 ‘ 갈아 타기 ’를 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 상호 간에는 누가 낙찰을 받는지 알 수 없는 낙찰계의 특성을 이용하여 같은 계에 속한 다수의 계원들에게 마치 마지막 순번에 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낙찰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낙찰대금을 마지막 순번으로 미루는 등의 방식으로 무리하게 낙찰계를 조직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년 3 월경부터 2017년 11 월경까지 다수의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 받아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215,940,450원( 월 평균 1,028만 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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