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221...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이행 1) 원고는 2013. 8. 19.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차임 월 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9. 10.부터 2016. 9. 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 제1호증)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65,000,000원 중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당일, 잔금 50,000,000원은 2013. 9. 10. 각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 월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선불로 매월 10일 지급한다. 특약사항 1) 건물화재보험은 건물주가 납입하고, 업종 추가 화재보험료는 임차인이 납입한다.
2) 전기안전관리 및 소방방화관리는 임차인이 선임 관리한다. 3) 건물 외의 별도 시설 설치물은 건물주와 의논 동의를 얻어 설치할 수 있다.
4) 전기는 500Kwh로 증설하고 건물주가 부담한다. 5) 임대기간 2년 후에는 보증금 75,000,000원, 차임 월 7,500,000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한다.
6) 보증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10,000,000원에 100,000원의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7) 전임차인 업종 폐업처리 후 신규허가를 받도록 한다
(기존폐업처리는 건물주가 책임진다) 8) 임차한 건물의 보안유지상 건물주에게 열쇠를 제공하지 않은 관계로 인한 피해는 임차인이 책임진다. 2) 원고는 2013. 9.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계약금 15,000,000원 등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지급일자 지급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