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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8.26 2015가단101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4.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 소유의 강원 평창군 D,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아스팔트 슁글 5층 숙박시설(지층 148.50㎡, 1층 169.12㎡, 2층부터 5층 각 168.28㎡씩,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대기간 2012. 2. 28.부터 8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보증금은 매년 5,000만 원씩 4년간 인상한다.

4. 세입자의 실수에 의한 건물 파손이 아닌 경우는 건물주가 책임

나. 원고는 2012. 2. 28.경까지 피고 B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2012.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1. 여름까지(2012년) 건물의 누수 및 하자로 생각되는 부분은 건물주가 책임진다.

2. 전기 증설부분은 추후 필요 시 건물주가 책임진다.

다. 원고는 2012. 6. 11. 피고들에게, 장사가 잘 되지 않고 건물의 하자 및 영업환경의 문제로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보증금 5,000만 원 인상 조항은 철회하고, 이 사건 모텔 지하의 누수 및 냄새, 온수보일러 누수, 각 층 2호 라인의 누수, 전기용량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영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조속히 위 사항들을 수리하여 사용ㆍ수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시정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B이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모텔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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