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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1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41에 있는 물줄주유소 앞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그 소송계속 중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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