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06:50경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빛샘빌딩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