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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15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18:3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2길 47-3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진안읍에 있는 불상지를 경유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92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4회, 음주운전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2013. 11. 26.자 무면허운전으로 이 법원(2013고단2684호)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법무시적 습성에서 비롯된 계속적, 반복적 행태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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