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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687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B과 피해자 C의 남편 D이 내연관계에 있음을 알게 된 후인 2018. 10.경 D으로부터 위 B과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2018. 12. 중순경 위 B과 D이 다시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D에게 수 회 전화하였으나 D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위 B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2. 23. 09: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F 아파트 주차장까지 간 후 차량 트렁크에 있던 골프채를 꺼내어 들고 위 아파트 G, H호 공동현관 앞으로 가 피해자의 집을 호출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공동현관 안에서 아파트 주민이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아파트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쳐 현관문을 찌그러뜨리고, 위와 같은 소란을 피하고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위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장면 캡처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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