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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4 2018나3825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C는 2006. 5. 3. 원고 명의(개명전 이름: D)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망 C 명의의 계좌로 2009. 2. 23. 1,000만 원을, 2009. 5. 8.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망 C는 2016. 11. 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E, F가 있었는데, E, F는 2017. 2. 6. 창원지방법원 2017느단128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무렵 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 C의 부탁을 받고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1개월로 정하여 제1의 나.

항과 같이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C가 2006. 5. 3.경 원고에게 1,7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발견되는 등 원고와 망 C는 평소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망 C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망 C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는 작성되어 있지 않고 금융거래내역 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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