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가 2008. 4.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C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는 2008. 4.경 피고의 소개로 피고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엑스디비젼에 투자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을 피고 계좌에 송금한 것이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며, 설령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09. 4. 14. 면책결정을 받아서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인정사실
가. C는 2008. 4. 11.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엑스디비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같은 날 C에게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해 주었으며, 원고는 2008. 4. 23.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과 같이 송금받은 날 D에게 각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는 2010. 10.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D과 피고가 입체모니터를 임대하여 높은 수익을 올려준다고 속여서 C로부터 소외 회사의 입체모니터 구입대금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1. 4. 26. 피고의 사기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2008. 4.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했으나, 2,000만 원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영수증을 받은 점, 피고는 D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바로 송금해 준 점, C는 D과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면서 위 4,000만 원이 입체모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