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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5노45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 등 4명의 요양보호사들(이하 ‘이 사건 요양보호사들’이라 한다)이 처우개선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시기,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보호사들에게 진정을 제기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한 점, 이 사건 요양보호사들이 반성문을 작성하지 않자 기존에 문제삼지 않던 ‘조기퇴근’을 사유로 징계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진정을 당하자 이들에 대하여 정직 4월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387호로 제기한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8. 27. 이 사건 요양보호사들의 수시 조퇴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1. 6. 한 재심판정(‘이 사건 요양보호사들이 07:00경 퇴근한 것은 요양보호사들의 맞교대 퇴근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이다)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② 위 판결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과 보조참가인이었던 이 사건 요양보호사들이 서울고등법원 2015누57910호로 제기한 항소심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9. 9. 요양보호사들 사이에 맞교대 퇴근관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위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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