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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5690
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원심 범죄사실 제1, 2, 4, 6, 7항, 제3항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⑶의 연번 1~7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자들의 확인을 받아 작성한 요양급여제공기록지와 같이 실제로 요양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믿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던 것이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들 및 수급자들의 허위진술을 신뢰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원심 범죄사실 제1~4, 6, 7항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은 사회복지사로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원심 범죄사실 제1, 2, 4, 6, 7항, 제3항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⑶의 연번 1~7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원심에서 위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A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요양보호사들,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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