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1.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4부해864 부당정직...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42명을 고용하여 F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은 2012. 10. 1., D은 2010. 6. 1., C은 2011. 6. 20., E은 2011. 9. 1. 각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하여 야간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이 사건 요양원의 야간근무조의 퇴근시간은 오전 07:30임에도 참가인들은 오전 07:00 혹은 이전에 퇴근을 하여 취업규칙 제63조 제5항(정당한 이유 없이 수시로 지각, 조퇴, 외출을 한 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4. 3. 28. 참가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들은 2014. 7. 2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21. “참가인들이 07:00경 퇴근한 것은 요양보호사들의 맞교대 퇴근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8.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6.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지속적으로 정해진 퇴근시간에 비해 조기퇴근을 하였고,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 사이에 맞교대 퇴근 관행이 있었다
거나 그로 인하여 참가인들의 조기퇴근이 정당화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