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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2 2018노1547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 법리오해’만을 항소이유로 기재한 이상,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은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당심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바,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가. 피고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C(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서의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중 특히 야간근무는 그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형태로서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더한 총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우며, 포괄임금제로 금여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이 사건 요양보호사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이 사건 요양보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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