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은 원고에게 1,933,602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F요양원의 야간요양보호사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근시간보다 30분 일찍 퇴근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임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야간 요양보호사들 사이의 맞교대 관행에 따라 조기 퇴근하였으므로, 정당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F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B은 2010. 6. 1., 피고 C은 2012. 10. 1., 피고 D은 2011. 6. 20., 피고 E은 2011. 9. 1. 원고에게 각 고용되어 야간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결근, 지각, 조퇴, 외출시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나.
이 사건 요양원의 취업규칙은 야간요양보호사의 출근시간을 19:00, 퇴근시간을 07:30으로 정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별지 표 기재 근무기간 동안 07:00경 퇴근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28. 피고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조퇴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4. 7. 2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21. “피고들이 07:00경 퇴근한 것은 요양보호사들의 맞교대 퇴근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바. 원고는 2014. 8.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6.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27. "맞교대 조기퇴근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