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7. 2. 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2. 초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음식점에서 원고 B에게 “내 조카가 LG전자 사장이다. 아들을 LG전자에 취업시켜 줄테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가등기를 이전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나. 사실 피고는 LG전자 사장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었고 피고들의 아들을 LG전자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원고 B은 피고의 위 거짓말에 속아 2017. 2.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2018. 2. 9.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23, 4194(병합)}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2017. 2. 7.자 매매예약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원고들의 취소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매매예약에 기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