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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22 2019고단11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00:15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공원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해 문을 열어둔 채 차량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발견하고는 잠시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열린 차량 문을 통해 위 차량으로 침입하고, 구토를 하느라 정신이 없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와 음부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부칙 제2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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