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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7. 3. 8. 선고 66나49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7민,148]
판시사항

가.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인용한 사례

나.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상대방

판결요지

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수익자가 채무자와 통모하여 채무자 소유임야에 대하여 매매를 가장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간 것은 사해행위이다.

나.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상대방은 언제나 이익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익자에 한하고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1.11.9. 선고 4293민상263 판결(판레카아드6822 6823호, 대법원판결집 9민65, 판결요지집 민법 제406조(9,10)405면) 1964.4.14. 선고 63다827 판결(판례카아드6791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406조(25)407면) 1967.12.26. 선고 69다1839 판결(판례카아드2187호, 대법원판결집 15③민417, 판결요지집 민법 제406조(36)408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66가720 판결)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와 소외 1간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66.6.9.자 양도행위는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동 부동산에 대하여 66.6.9.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접수 제4897호로서 경유된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중 소외 1의 2분의 1 지분권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주문 제2,3,4항과 같다.

항소의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소외 1의 처라는 사실과 소외 1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2분의 1지분권자인데 동 소외인으로부터 피고가 주문 3항에 표시된 바와 같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리고 원고가 65.12.23.부터 66.5.22.까지의 사이에 위 소외인에게 황동절품 황도절분 알미늄절품등을 임치한 사실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6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제1심증인 소외 2, 3, 4 등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인에게 맡긴 물품의 수량은 황동절품이 3,910키로 황동절분이 3,300키로 알미늄절품이 150키로이며 그 임치계약의 내용은 언제든지 원고가 요구할 때 물건을 반환하며 만일 반환하지 못할 때에는 싯가 상당액을 지급키로 한 것이었다는 사실과 동 소외인이 위 임치물건을 임의처분하고 그 싯가액인 1,525,670원의 돈마저 주지 않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자료중 이에 저촉되는 부분은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에 대한 아무런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채무자인 위 소외인에게 66.6.1.경 반환청구를 했다는 사실과 동 소외인의 위 수치물건 임의처분일자가 66.6.6.경이었다는 사실 및 위 인정의 물품대금 1,525,670원이 동 처분 당시의 싯가라는 사실등은 피고 소송대리인이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 피고가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2호증 각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사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3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제1심 증인 소외 2, 3, 4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채무자인 위 소외인 원고외에도 여러 사람에 대한 약 2,000,000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데 그 사람의 재산으로서는 이에 미달되는 본건 임야지분권과 창고 하나 뿐이라는 사실, 그 사람과 그 처인 피고는 위에 본 원고의 채권이 성립된 다음인 66.6.9.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통모하여 그 중 본건 임야를 마치 66.5.1.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주문에 적힌 바와 같은 등기를 끝마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호증은 이에 대한 반증이 되지 못하고 그밖에 위 인정을 번복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채무자인 위 소외인과 피고의 위 인정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인바 피고 소송대리인은 가항변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등기원인은 피고와 소외 1간의 게약임에 명백하므로 그 당사자인 양명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데 이에 이르지 않은 본소는 당사자 적격에 흠결이 있어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나 원래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으로 밖에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적격은 언제나 이익반환청구의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고 채무자를 동 취소권행사의 공동피고로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본소가 사해행위 취소청구임은 앞서 본 청구의 취지와 이유 설시에 비추어 명백하니 가항변은 이유없어 채용할 수 없다.

그리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할 것인 바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과 이용했고 또 말소할 등기표시도 잘못된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위 인용의 범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박종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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