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75. 7. 1. 선고 73나60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11]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한 결과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채무자가 그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 미쳐 채무자는 동일 내용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0.2.25. 선고 4291민상529 판결 (판례카아드 7346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4조(8)905면) 1975.5.13. 선고 74다1664 판결 (판례카아드 10958호, 대법원판결집 23②민30, 판결요지집 민법 제404조(34)403면, 법원공보 515호8458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원판결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동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8.7.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는 피고 1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1969.4.2. 접수 제13958호 같은해 4.1.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1970.6.10. 같은법원 접수 제30178호 1969.4.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당심에서 피고 2는 피고 1과의 사이의 위 1969.4.1.자 매매예약 및 1970.6.10.자 매매완결의 약정을 취소하고,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래 소외 대구시의 소유인 공업용지분야예정지로서 그 지상에는 직물공장이 건립되어 있었는데, 피고 1이 위 공장건물을 귀속재산으로 불하받고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1957.11.28. 대구시로부터 공업용지분양예약권을 얻은 것인 바, 원고가 1958.7.28. 피고 1로부터 위 토지와 건물을 대금 2,000만환(구화)에 매수하고 대금전액을 지급한 후, 위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으나 토지에 대하여는 동 피고가 대구시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아니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는 바, 이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 2에 대하여 그 명의의 위 등기들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1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져 이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9호증의 1,2(판결, 확정증명)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1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다시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대구지방법원 67가1723호 로써, 피고 1을 피고로(원고 및 대구시를 공동피고로 하였다) 이사건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동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 1간의 이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는 계약상의 무효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없어지고 따라서 소외회사의 청구는 그 전제되는 피대위자인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동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시경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위 소송에서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코 소외회사의 청구를 다툰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따라서 소외회사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한 전소송이 있은 사실을 알고있는 원고로서는 위 패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다시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2명의의 위 등기는 아무런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서 이중매매관계에 있어서 먼저 등기를 한 동 피고명의등기의 효력을 부인하려고 하고 있으나, 원고가 내놓은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동 피고명의의 등기가 원인행위없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그 등기이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둔 것도 아니므로 위 청구는 이유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 2에 대한 예비적청구로서, 원고는 1958.7.28. 피고 1로부터 매수한 이사건 토지를 1961.10.10. 소외 1주식회사에 매도하였던 바, 피고 1이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아니한 탓으로 원고 역시 소외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서 1969.2.10. 소외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조로 3,000만 원을 지급해 주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동 피고의 등기이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적어도 3,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었는 바, 피고 1은 동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건 토지를 피고 2에게 처분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어 버렸으므로 사해행위인 위 매매예약 및 매매를 취소하고 그로 인한 위 등기들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원고와 피고 1간의 이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련된 피고 1의 채무불이행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듯한 갑3호증의 1( 원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는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7호증( 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을9호증의 1(판결)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원고와 피고 1간의 이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의 계약위반으로 그 시경 적법하게 해제되므로서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중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인데도 본안에 들어가 이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동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2에 대한 본위적청구 및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본위적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항소와 위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신각(재판장) 박헌기 김철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