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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나762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관계 1) 이 사건 건물은 다수의 상가 점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K’라는 상호의 대형쇼핑센터로서 1999. 3. 9. 안산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들은 당초 위 건물을 집합건축물로 대장에 등록하기로 하였으나 건축주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집합건축물 대장등록이 지연되어 결국 일반건축물로 대장에 등록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분양 점포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을 각 지분 별로 공유하는 관계이나, 내부적으로는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의 점포 위치를 특정하여 그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1층의 도면 1) 별지3 도면 이 사건 건물의 설계자는 G(L)이고, 별지3 도면은 위 G가 작성한 도면이다.

별지3 도면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 안산시청에 제출된 사용승인 도면 2개 중 1개이며, 다른 1개의 도면(별지6 도면)은 개별 점포 호수와 점포의 구획 및 현황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대적으로 간략한 형태의 도면이다.

2) 별지4 도면 별지4 도면은 당초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당시 분양의 홍보 및 설명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분양 팜플릿에 첨부된 도면으로서 각 점포의 둘레 길이 등 수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간이한 형태의 도면이다. 3) 별지5 도면 별지5 도면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및 사용승인이 모두 이루어진 이후에 주식회사 우미종합건축사사무소(이 사건 건물의 설계자는 아니다)가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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