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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15 2013가단30653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상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다수의 상가 점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C’라는 상호의 대형쇼핑센터로서 1999. 3. 9. 안산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들은 당초 위 건물을 집합건축물로 대장에 등록하기로 하였으나 건축주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집합건축물 대장등록이 지연되어 결국 일반건축물로 대장에 등록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분양 점포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을 각 지분 별로 공유하는 관계이나, 내부적으로는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의 점포 위치를 특정하여 그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3. 2. 22. 종전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 점포 호수 121호를 매수하여 이에 해당하는 지분 19138.555분의 9.75에 관하여 2013. 3.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3. 7. 1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75㎡(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를 포함하고 있는 별지2 도면 표시 “E" 및 ”F" 기재 가로 10.16m(= 2.50m 2.27m 5.39m), 세로 8.25m(= 3.30m 4.95m) 부분 점포를 점유하면서 보석판매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바.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2013. 7. 12.부터 현재까지의 차임은 월 13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제10 내지 12호증, 제1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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