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2933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1-1 도면 및 1-2
가. 도면 상의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1-1 도면이 전체 도면이고, 1-2
가. 나.
다. 라.
도면은 1-1 도면을 4분할하여 확대한 도면이다
). 2.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다투지 않으나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도 청구취지에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신청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