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중국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상환금을 송금하라,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안전계좌에 돈을 모두 이체해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C은 B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함께할 사람을 모집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 대포유심, 인터넷전화(키폰) 등을 개통하는 국내 관리책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키폰 개통을 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C과 B 등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피고인이 개통하여 제공할 키폰(인터넷전화)이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응하여 B 등의 지시를 받아 키폰 및 타인 명의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개통하여 B 등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제공하도록 권유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ㆍ 알선 ㆍ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2019. 7. 초순경부터 중순경 사이 불상지에서 B의 지시에 의해 C과 함께 D를 만나 대출을 해주는 조건 등으로 D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하였고, 2019. 7. 25.경 D로 하여금 불상지에서 휴대폰 1대(E, F)를 개통하게 한 다음, D로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D에게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