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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4고단39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00]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6.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4.분 임금 2,259,150원 등 임금 합계 6,645,811원 및 퇴직금 11,156,3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4,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275,32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940]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9.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4. 4.분 임금 531,420원 등 임금 합계 2,582,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3, 4,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318,32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 H, I 작성의 각 진정인진술서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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