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2018. 9.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7.경부터 2018. 9.경까지의 임금 합계 10,55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7,030,8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2018. 9.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796,9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5,727,1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의 각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