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26610
차용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이 2007. 1. 24. “차용한 1억 원을 2007. 7. 15.까지 상환하고, 이자는 월 3%씩 선이자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서(갑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차용증서에 보증인으로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1억 원과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서는 아무런 원인관계가 없음에도 원고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보여줄 용도로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써 준 것에 불과하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수신, 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상법 제46조 제8호), 당사자 쌍방에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 뿐 아니라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며, 그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 뿐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