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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3328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6.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기를 반복하여 오다가, 2007. 2. 1. B와 사이에 피고의 차용금채무를 8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위 금액을 2008. 2. 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27. B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대여금채권을 양수함과 아울러 그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7. 8. 14.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8. 2.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상인으로서,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미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상법 제47조에 의하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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