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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8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전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25. 06:00경 수원시 영통구 B, 402호 피해자 C의 집에 ‘다음날 급한 일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한 후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삼성 아몰레드)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4. 06:00경 화성시 D아파트 304동 702호 직장 숙소 내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E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아이폰)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휴대폰 2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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