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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24 2015고합98
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6. 말에서

7. 초순경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을 통해 피해자 D(여, 24세)를 알게 되어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피해자의 초대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원주로 와 함께 술을 마시고 원주시 E빌라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6. 2:00경에서 3:35경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6. 3: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침대 위에 있던 A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침대 위로 올라가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오른손으로 사진 촬영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들고 하의가 벗겨진 상태인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폰 분석 결과검토), 휴대폰 분석 내용,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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