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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22 2012고단5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1. 27. 01:5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 941번지 대동아파트 앞 도로를 동춘지구대 쪽에서 동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1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 곳은 황색점멸등이 점등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해야 하는 곳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40.1km 초과하여 질주하다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사고 당시로부터 49m 떨어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7. 17.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합의금조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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