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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3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8:35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갈마 네거리 쪽에서 누리 삼거리 쪽을 향해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삼거리 횡단보도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10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어린인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어린이를 충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임산부인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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