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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나31739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의 대구 중구 V동주민센터 및 대구 달성군 W면 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사망신고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 7행 “I는 1978. 7. 10.경 사망하였고”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 18행 ‘이 사건 임야(분할 전 J 임야)’를 ‘이 사건 임야(분할 전 J 임야, 분할 후 C 임야 135㎡ 및 D 임야 168㎡ 부분을 말한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 “1994. 12. 28.”을 “1978. 7. 10.”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4행부터 제19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4행 “1994. 12. 28.”을 “1995. 6. 21.”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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