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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나53809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각 수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2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같은 면 13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같은 행 ‘2015. 12. 15.경 피고가’를 ‘2015. 12. 15.경 원고가’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0행의 ‘110,747,065원’을 ‘79,870,976원’으로, 11행의 ‘147,279,880원’을 ‘107,872,000원’으로 각 수정하고, 같은 면 11행의 ‘따라서’부터 같은 면 14행의 ‘입게 되었다.’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20행부터 6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1,474,540원 및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9,245,0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30.부터, 2,229,5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확장)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원고의 부친 B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② 원고는 2015년 10월분 숙박비 170만 원 및 같은 해 11월분 숙박비 120만 원에 대한 증거로 영수증(갑 제17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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