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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9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2. 04:06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일행들과 함께 카운터 앞으로 나오다가 출입구에서 노래방으로 들어가던 피해자 D(30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 눈깔을 왜 그렇게 떠 ”라고 욕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치면서 벽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밖으로 밀고 나오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4.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6. 7. 1. 이 법원에 위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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