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4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23:10 경 서울 금천구 B 3 층 소재 C에서, 부 킹을 잘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D(53 세 )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