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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1 2020고단52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8. 11:2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C( 여, 25세) 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20. 12. 1. 접수된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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