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7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9. 10. 28. 01:12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이하 번지 불상 도로에서 강남구 도산대로 145길 신사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동시에, 무면허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