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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7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9. 10. 28. 01:12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이하 번지 불상 도로에서 강남구 도산대로 145길 신사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동시에, 무면허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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