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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1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6. 00: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GS칼텍스 주유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창원고용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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