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5.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1. 8. 15. 01:00경 C 마티즈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0에 있는 길주 사거리 교차로를 한라마을 아파트에서 신동아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제2호증의1, 2,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차선변경을 할 수 없는 교차로 내에서 2차로로 운행하던 원고가 상대적으로 저속으로 운행할 수 밖에 없음에도 피고 차량 진행 방향인 1차로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공평의 원칙과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천의과대학교 인천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