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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0 2015고단4572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2015 고단 4572, 2016 고단 992( 병합), 2016 고단 5681( 병합) 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57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및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명의 대여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5. 경 위 구로 세무서에서, 불성실 납세자라는 이유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면 이후 1,500만원 상당을 대출 받게 해 주겠다” 고 제안한 후 F 명의로 ‘G’ (H) 라는 농산물 ㆍ 잡화 도 ㆍ 소매 업종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8. 25. 경부터 2012. 6. 11. 경까지 서울 구로구 I 210호에서 농산물 ㆍ 잡화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 경 위 구로 세무서에서 2011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범죄 일람표 연번 1번부터 연번 24번 기재와 같이 G가 J(K) 등 24개 업체에게 공급 가액 합계 1,270,52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장 및 범죄 일람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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