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개요] B은 C 및 A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매입 세금 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들에게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계획하면서, 2015. 8. 2. 경 C 명의의 D, 2016. 2. 20. 경 A 명의의 E를 설립하고 그들 명의의 사업자 통장을 건네받고 거래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3.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63-4에 있는 동래 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B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E의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공판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 서, 수사보고( 피의자 F 제출자료 첨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 예고 통지 각 1부, 수사보고( 매입,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첨부), E 세금 계산서 합계표 1부, D 부가세 신고 내역 및 세금 계산서 합계표 1부,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분석결과 및 거래 내역 CD 첨부),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CD 첨부 및 상대업체 수사 필요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B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