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97』
1. 피고인 A
가. 명의 대여 행위 피고인은 2012. 2. 27. 대구 북구 침산동 북대구 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B의 성명을 사용하여 ‘H 회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허위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 피고인은 2012. 7. 25. 대구시 수성구 I 소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2,851,225,468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2년 1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별지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기재( 판결 문 제 9 쪽) 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북대구 세무서에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H 회사’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015 고단 3304』 피고인 C은 2013. 11.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을 선고 받고 2013. 12. 5.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명의 대여 행위 피고인은 2012. 10. 15. 김해시 호계로 440 김해 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C의 성명을 사용하여 ‘J 회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허위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 1) 피고인은 2013. 1. 25. 대구시 수성구 I 소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J 회사’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2,489,134,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2년 2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별지 1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J 회사)( 판결 문 제 10 쪽) 기 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다음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