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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6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명의 차용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로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채권자들 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이종 사촌인 B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2012. 12. 12.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 세무서에서 B의 명의로 ‘C’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 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및 제출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5. 경 울산 남구 갈밭로 49에 있는 울산 세무서에서 2012.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가 운영하는 F에 152,287,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400,882,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거래 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울산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고발인 진술에 대한, C 계좌 미 개설에 대한, 피의자 B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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