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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457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1.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5.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가 23 구로 세무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면 이후 1,5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게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D’( 사업자 등록번호 E) 라는 농산물 잡화 도 소매 업종의 사업자 등록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사업자 등록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명의사용을 허락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대가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명백히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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