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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118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 후배들인 B, C과 함께, 2016. 1. 16. 02:34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1 톤 화물차 앞에서는 피고인이 망을 보고, 화물차 뒤에서 B이 망을 보는 가운데, C은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나오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금품을 훔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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