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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2.25 2015고단12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C과 2015. 8. 중순 03:0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1 톤 크레인 화물차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3,000원 상당 동전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에서 17 기 재와 같이 다만,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의하면 순번 11 기 재 절도죄 피해자 이름은 ‘H’ 오기라는 것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그때부터 2015. 9. 12. 03:40 경까지 17회에 걸쳐 57,000원 상당 재물을 가지고 가고,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8 기 재와 같이 2015. 9. 12. 02:29 경 재물을 가지고 가려 다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F,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CCTV 실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기 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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