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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4672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8. 경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5. 5. 8. 02:4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독서실 건물 주차장에서, 문이 열려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차량 안에 들어가 현금 900원과 시가 미상의 목걸이 1개를 가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5. 8. 경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C과 함께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5. 5. 8. 02:45 경 광주 서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H 스타 렉스 밴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잠겨 있어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5. 5. 8. 경 피해자 I에 대한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C과 함께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5. 5. 8. 02:45 경 광주 서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쏘렌 토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잠겨 있어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각 특수 절도 미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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