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16. 03:00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 현 구길 12에 있는 보은 빌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C 산타페 차량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 주) 보은건설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D 1 톤 포터 차량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거의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2017. 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과 3개월이 지나기 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